연말정산 환급금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다들 연말정산을 준비 중 이신가요? 하지만 그 와중에 회사의 도산, 폐업, 부도 등의 이유로 월급이 밀릴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으실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월급이 밀려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떼인 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후 연말에 실제 각 사람의 지출, 보험료, 연금, 공제 사항 등을 따져본 후 1년 동안 내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원청징수로 냈던 세금보다 더 작으면 환급을 받고 더 크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결정세액 > 원천징수로 낸 세금 : 환급
  • 결정세액 < 원천징수로 낸 세금 : 추가 납부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혹은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회사는 유지되고 있으나, 퇴사 후 환급금 안주는 경우
  •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아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유지되고 있으나, 퇴사 후 환급금을 안 주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퇴사 월급날 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함께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급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금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여 퇴사 후 15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조문

하지만 만약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는 임금 체불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회사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지급한 환급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순인데요.

국세청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

그런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개별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

내가 받아야 하는 환급금 꼭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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