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17 퇴직급여 계리평가 준비를 위한 기초(for 초보실무자)

연말이 되면 재무제표 마감을 위해 각 부서가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무팀, 회계팀, 인사팀은 유독 바쁜 시기를 보낼텐데요. 연말 재무제표 마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확정급여부채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FRS17 계리평가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K-IFRS17 계리평가란

IFRS란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동일한 회계 기준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부채 계정 중 하나인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K-GAAP 방식에서  K-IFRS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한 확정급여채무를 넣도록 되었습니다. 즉 퇴직급여에 대한 채무를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미래 정년시점까지 채무를 계산하여 현재가치로 가져오는 작업 등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계리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작업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계리법인이나 혹은 자사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증권사에서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보험계리법인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지아계리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이 있습니다.)

K-IFRS17 종업원급여1019 기준서 받기

종업원급여1019 기준서 59조 항목
종업원급여1019 기준서 59조

K-IFRS 계리평가 대상

정확히는 감사인에게 평가대상인지 확인을 받아야겠으나 일단 금융회사, 상장기업 그리고 그 자회사들은 받아야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정확한건 감사인에게 확인 받으세요!)

또한 대상 기업 중 퇴직급여 제도가 DC형(확정기여형)인 회사는 평가받을 필요가 없으나 DB(확정급여형)형 혹은 DB와 DC가 공존하는 회사의 경우 평가 받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 상장기업과 그 자회사 -> 평가대상
  • DB, DB와 DC공존 ->평가대상 (DC평가X)
  • 정확한건 감사인에게 확인 받기!

DB와 DC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제도 DB DC IRP 총정리

K-GAAP방식과 K-IFRS 차이

기존에 일반회계기준에서 사용하던 K-GAAP 방식은 평가년도 12월 31일 시점 기준으로 급여와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K-IFRS가 도입되면서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

보험수리적 가정은 채무를 산출할 때 채무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가정을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 라는 재직자에 대해 2023년 12월 말 계리평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의 사망률, 임금인상률, 퇴직률,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정년시점까지의 예상 미래 채무를 계산하여 평가시점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합니다.(현재가치 개념)

IFRS 계리평가 보고서를 위해 필요한 자료

아마 평가기관에서 요청자료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료내용을 입력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평가년월 기준 재직자, 입사일자, 평균임금, 사외적립자산, 임금인상률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내의 특별한 이슈가 있었으면 반드시 얘기해줘야 합니다. (임원배수가 변경되었다던지, 회사 합병 등..) 사외적립자산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맡기고 있는 기관에서 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재직자 명부 등은 인사팀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재직년수가 일정년수가 되면(예를 들어 5년,10년) 금/상품권/유급휴가 등을 주는 포상제도가 있다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평가도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과 평가기간에 포상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평가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면 감사인에게 문의하세요)

아마 평가기관에서 준 요청자료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처음 한번에 꼼꼼히 해서 보내주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서 수월하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IFRS 계리평가 보고서를 받기 위한 절차

IFRS 계리평가 절차를 타임그래프로 그린 것

계리평가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에 먼저 견적의뢰를 해야합니다. 견적금은 평가인원수, 법정제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견적 의뢰를 한 후 기관에서 보내준 자료를 작성(위의 내용)하고 보내주면 평가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예상 채무를 산출해줍니다.

보통 처음에 자료를 보내줄 때 몇 번 수정요청이나 더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시고 자료 보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후 계리평가 보고서가 산출되어 받게 되면 해당 값들이 적정한 수준인지 보시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K-GAAP과 다른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보통 차이가 5%내외 수준정도면 평이합니다.

IFRS기준의 확정급여채무는 임금인상률이 기존 대비 높거나, 할인율이 낮으면 채무가 높게 산출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채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된 채무입니다.

계리평가를 받고 난 후 재무제표에 대해서 향후 감사 기간 동안 감사인 질의에 대한 대응도 평가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도와줍니다. 보통 보고서 산출 기간은 일주일 내외이며(기관마다 다름) 금액도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K-IFRS17 계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회사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꼭 평가 기관과 감사인에게 정확히 확인 받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계리평가를 받기 위해 기업이며 평가기관이며 모두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를 아무쪼록 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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