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전세만료 시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만약 조건이 된다면 HF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험료율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HF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한도,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F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로 임차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내게 되는데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던가 하는 사유로 만료가 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이 아닌 보증보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HF는 셋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된다면 꼭 HF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사의 보험료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
0.115~0.154% | 0.02~0.04% | 0.183~0.208% |
HF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및 보험료
보증한도
HF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까지 보증해주며 최대 7억원까지 해줍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5억원까지 보증해줍니다.
- min(주택가격의 90%, 7억(지방 5억))
보증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주택가격은 아래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각 주거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유형 | 주택가격평가 순서 |
아파트 | ① 인터넷 부동산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분양가액의 90% ④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연립, 다세대 | ① 인터넷 부동산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단독, 다가구 | 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②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① 인터넷 부동산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② 소득세법에 의거 국세청장이 최근에 고시한 가액의 140% ③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 ④ 최근 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의 140% ⑤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우대에 따라 0.02%~0.04%사이에서 차등적용 하며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임대차계약기간 으로 계산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임대차계약기간
예를 들어서 내 2년계약 전세 보증금이 3억이고 보증률이 0.04%라고 한다면 대략 3억X0.04%X2년으로 계산해서 보험료가 약 24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료와 보험금도 어느정도 알아봤으니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HF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 대상입니다.
- HF에서 보증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 전세보증금 7억이하 (지방의 경우 5억이하)
- 20.4.1이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정상적인 전세 계약 (실제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단, 연장한 경우 1년 미만도 OK)
- 전세계약기간의 경과 기간이 반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1/2경과 전)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혹은 주택금융공사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심사 후 승인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수납하고 보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1) HF에서 보증하고 있는 전세대출 취급 은행 혹은 아래 은행 리스트에 방문하여 상담받기
토스뱅크/하나은행/제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아이엠뱅크/농협은행/기업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경남은행
2) 보증 신청하기(약관 받기)
3) 보증심사 받은 후 승인받기
4) 승인 후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전세입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전세계약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or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유의할 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더 주의깊게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HF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단, HF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약이 한번 있네요. 또한, 임차 계약 기간이 1/2경과가 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함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네요.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후에 혹시나 다른 세대로 전입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이 교육 등의 문제로 다른데로 잠시 전입했다 들어와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