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차이는?(ft. 육아지원금 총정리)

2024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이 있는데요. 각 차이가 무엇이고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타임그래프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서 유아학비로 변경했는데요. 그동안 육아지원금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서 이참에 한번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 겠다는 필요성이 생기더군요.

 

이 글에서는 출산혜택이 아닌 육아지원금 헤택을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육아지원금 총정리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가정에서 키우느냐, 보육기관에 보내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 보육기관에 맡기면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 받게 되죠. 그럼 지원금을 받는 순서대로 설명해볼게요.

 

먼저, 아이가 태어난 후 0개월~23개월 사이에는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계속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부모급여가 끝난 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 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만 0세부터 만 5세 사이에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금 만큼 차감하여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게 된다면(5살부터 옮길 수 있습니다. 만3세)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아닌 유아학비로 지원받게 되죠.

 

그 외에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인데, 위의 양육 방법에 상관 없이 만 8세 미만(최대 96개월 동안)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 아이 태어나면 → 부모급여(만 0~1세)
  • 가정 양육하면 → 양육수당(22년 이후 출생아 만 2~7세,22년 이전 출생아 만 0세~7세)
  • 어린이집 보육하면 → 보육료(만 0세~5세)
  • 유치원 보내면 → 유아학비(만 3세~5세)
  • 아이 키우면→ 아동수당(만 0~8세미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아래 그림은 위의 내용을 한번에 볼 수 있게 그려보았습니다.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인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타임그래프로 정리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인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타임그래프로 정리

 

 

2024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차이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모든 육아 지원금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가능하며, 직접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0세와 1세에 받는 급여입니다. 최근 부모급여가 23년 보다 많이 올라서 이슈가 되었었죠. 만 0세와 1세가 받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아래 금액을 현금으로 부모 계좌에 지급해줍니다.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
  •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

 

알아둬야 할 점

60일 이내 신청 권고

주의할 점은,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출생일까지 부모급여를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부모급여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아이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 60일 이내 신청 → 소급적용 o
  • 60일 이후 신청 → 소급적용 x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는다면?

만약 아이를 23개월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 0세에는 5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고, 만 1세에는 47만 5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만 0세에는 100만원에서 차액인 46만원의 현금을 부모급여로 받게 되고, 만1세에는 50만원에서 보육로를 차감한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0세, 100만(부모급여) – 54만원(보육료) = 46만원 부모급여 현금 지급
  • 1세, 50만(부모급여) – 47만5천원(보육료) = 2만5천원 부모급여 현금 지급

 

또한,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즉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2년생 이전까지는 0개월부터 86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해 줬으나, 22년생 이후부터는 24개월부터 최대 86개월까지 양융수당을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22년생 이후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양육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받는 양육수당과, 농어촌수당, 장애아 수당이 각각 다릅니다. 보통 10~20만원 안에서 지급해줍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료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지원 받는 지원금입니다. 보육료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kb,우리, 하나,신한,nh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기 때문에 이를 계속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보육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0세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3-5세 : 280,000원
  • 장애아 : 587,000원

 

결제방법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법은 카드를 들고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결제해도 되고, 아니면 ARS나 아이사랑포털에 들어가서 결제해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어린이집에 들고가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여 추천합니다.

 

보육료 결제일에 카톡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 때쯤 카드 들고 어린이집에 결제 요청하면 됩니다.

 

보통 어린이집이 보육료 외에도 더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때문에 카드를 나눠서 결제합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포인트가 쌓일 수 있는 다른 개인 카드로 결제합니다.

 

유아학비

유아학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유치원은 만3세(일반나이 5세)부터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에 다니다 유치원으로 옮기는데요. 혹은 가정양육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바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복지로에 들어가서 보육료 혹은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해 본인의 개인 돈으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해서 미리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유아학비의 경우 영어유치원은 지원이 안되며, 국공립이나 사립 유치원에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결제방식은 보육료와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나머지 행사비 등 차액은 부모 개인 카드나 계좌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 국공립 : (교육비) 10만원 / (방과후 과정비) 5만 4천원
  • 사립 : (교육비) 28만원 / (방과후 과정비) 7만원
  • 저소득 유아학비 실비지원: 20만원 내

 

아동수당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을 살펴볼게요.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위의 수당들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0~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위의 수당들은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수당인 반면 아동수당은 ‘아이 키워서 고생한다~’라는 의미로 주는 위로금 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아동수당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2024년 육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직장 회사 상무님께서 육아 복지가 많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문득 그 말이 떠오르네요.

 

육아 선배들이 보기에는 많은 혜택이 있어 보일 듯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육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아이가 클수록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있는 복지는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할 테니 꼭 한번 숙지하고 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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