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험회사에서도 100세가 아닌 110세 만기 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장수가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오래 사는 만큼 노후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노후 대비 중 하나가 연금저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금저축으로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경우 세액이 30%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잘 알아 보신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3층 보장제도 알아보기
일단 연금저축을 알기 전에 3층 보장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후보장을 위해 3층 보장제도를 시행 중 인데요. 크게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3층으로 나뉩니다.
- 사회보장 – 국민연금
- 기업보장 – 퇴직연금
- 개인보장 – 연금저축보험
사회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으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받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으론 노후에 생활하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노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보장, 즉 퇴직연금을 한층 더 쌓아둡니다.
다음으로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즉 연금저축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더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퇴직연금도 일시에 받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되고 있으니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요건
만약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최소 5년간 가입을 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가입은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포함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 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는 납입금 6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며 퇴직연금(IRP)포함해서 추가 30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연령 제한 x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부담금 300만원 추가 공제)
- 가입기간 :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함
-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함
즉 한마디로 최소 5년간 연금 저축을 넣을 생각을 하고 이 후 55세까지는 없는 돈이다 생각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만 연금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급여액 혹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근로급여액이 5천 5백 이하(종소세 4천 5백 이하)라면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게 되며 5천 5백 초과(종소세 4천 5백 초과)라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비율 |
5천 5백 이하(4천 5백 이하) | 600만원 | 16.5% |
5천 5백 초과(4천 5백 초과) | 600만원 | 13.2% |
참고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 이지만,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가득 넣고 이후 퇴직연금인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연금수령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연금저축을 열심히 납입한 후 55세 이후 개인연금을 받게 되면 이 때는 연금소득세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았으니 세금을 내야겠죠. 하지만 그 세액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소득세가 조금 다른데요. 70세 이전에 연금수령을 한다면 5%, 80세 이전에 연금 수령 시 4%, 80세 이후에는 3%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70세 이전 연금 수령 : 5%
- 80세 이전 연금 수령 : 4%
- 80세 이후 연금 수령 : 3%
만약,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한다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제외)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6.5% 중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준과 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볼 수록 이런 혜택은 놓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해보며 너무 노후준비를 안했나 싶습니다. 얼른 연금저축 좀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
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하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장단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