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하철 재승차 제도-15분내 재승차 가능

지하철 재승차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썸네일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10월 7일부터 지하철 재승차 제도가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지하철 타다가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이 급한 경우 기존에는 요금을 추가하여 다시 타거나 아니면 비상 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타고 내린 후 15분 내에  다시 승차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하므로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비상게이트의 이용도 정상화 될 수 있을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차

지하철 재승차 제도1 – 개요

지하철 재승차 제도2 – 필요성

지하철 재승차 제도3 – 개선방안

지하철 재승차 제도4 – 개선효과

지하철 재승차 제도1-개요

지난 23년 3월 창의행정 제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가 23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처음 탑승한 구간에서만 5분내에 이용가능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된 재승차 제도는 10분 내로 확장되었고 환승노선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엊그제 날짜로(9/25)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가 10월 7일부터 이용가능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창의행정1호와 동일하게 환승노선에도 이용가능하며 이용노선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2 – 필요성

지하철을 타던 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혹은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하는 실수로 다시 재승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요금을 내고 타거나 비상게이트를 통해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탑승 하는 경우가 하루에 4만명정도 되고 1년에 1500만명정도가 된다고 하니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180억 정도라고 하니 정말 큰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게이트 역에서 화장실까지 100m가 넘는 곳이 51군데라고 하니 5분,10분 내에 볼일을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도 22년 한 해에 514건이었습니다. 또한 요금환불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임없이 지하철 잠시 내렸을 때 환승할 수 있는 재승차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3 – 개선방안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을 발표했고 10월 7일부터는10분내에서 15분내로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일부 구간만 적용되던 노선이 확대되어 1~9호선 전 구간과 우이설선, 신림선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철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에서만 재승차 제도 적용(하차 태그 후 15분 내)
  • 환승노선역에서도 이용 가능 – 환승 적용 이후에는 사용한 거리만큼 이용요금 비례 계산
  •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가능

 

지하철 재승차 제도4 – 개선효과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기존에 피해를 봤던 연간 1500명 이상의 인원이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제도가 현실은 반영하고 노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로 응답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제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장애인과 유모차 등을 위해 만들었던 비상게이트의 원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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