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와 준비사항

현재 가지고 있는 재개발 물건은 이주 단계인데요. 어제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이사할 집이 찾아 계약을 하였다고 전화가 왔네요.

마음먹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이사에 안도감과 함께 새롭게 일으켜야 할 대출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재개발 진행이 잘 되어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거다 생각하며 하나씩 해결해나가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속한 조합의 이주단계에서 세입자의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자 속한 조합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세입자 이사 결정

저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집을 매수하여 거진 3년이 지나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사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다면 재개발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꽤 높은 피(p)를 주고 샀습니다. ㅎㅎ 말하면 마음 아프니 굳이 얼마였다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다소 순조롭게(?)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제 이주 중간 단계쯤 온 듯 싶습니다. 저희 세입자분은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어제 아드님이 전화가 와서 새로 이사갈 곳을 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니 한편으론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할머니 아드님이 모든 일 처리를 해 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어쨋든, 사업시행인가를 지나 관리처분단계에 이르러 6개월 간 이주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세금을 이주비 대출을 일으켜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4월 쯤 이주비신청을 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 대출 접수 후기(ft.절차, 조건, 구비서류 정리)

또한, 이주기간 내에 이사를 하면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이사비 70만원을 드린다고 하네요.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용 지급 위해 챙겨야 할 것들

이제 세입자의 이삿날이 확정 되었으니 정확하게 집주인인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 물건의 세입자 이주 시 집주인으로써 무엇을 챙겨야 할 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래는 저의 상황에 맞는 것이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정확한 건에 대해선 조합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절

이주비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해 4월 쯤 재개발 이주비 대출 접수를 했습니다. 이 후 세입자가 이사할 곳이 정해지고 계약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 복사본을 조합에 제출하면서 이사날짜를 알려줍니다. 만약 계약서 복사본 제출이 꺼려진다면 최소한 이삿짐 센터 계약서라도 제출해서 그 날에 이사를 할 것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확정되고 이를 증빙하면 조합에서도 해당 날짜에 전세 잔금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이사 당일 세입자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다 꾸리고 빈 집과 함께 공과금을 완납 후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조합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이 잘 비었는지, 공과금은 잘 완납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비용과 이주비 대출을 일을켜 잔금을 치뤄주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요청사항

세입자 아드님께서 어제 전화가 와서 이사날짜를 금요일이나 월요일쯤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사 날짜를 정확하게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야 조합에서도 정확한 날짜에 대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대출을 일으키는 순간 하루하루가 다 이자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왕 이사가시는거 하루라도 늦게 가시면 좋겠네요.ㅎㅎ

또한, 이사갈 곳의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이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조합도 이제 이 집이 언제 이사를 가니 대출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갈 때 공과금 완납과 함께 남은 짐 없이 모두 가지고 나갈 것을 당부드리려 합니다. 만약 짐이 남아서 이를 처리하려면 이제 집주인인 제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꼭 남은 짐 없이 모두 가져나가주실 것을 요청드려야겠네요.

  • 정확한 이사 날짜 명시 요청
  •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 요청 ( 추후 조합에 제출하기)
  • 이삿날 공과금 완납 및 모든 짐 가져가시길 요청

마치며

지금까지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요청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조합에서 대출해주는 이주비 대출 외에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대출+대출인 듯 싶은데요. 참으로 감사한 상황임에도 숨이 막히는건 기분 탓 일까요 ^^.. 그래도 아무쪼록 잘 해결되리라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ㅎㅎ

온전한 내 집 한 채를 갖길 기대하며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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