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말정산이 시행 중인데요. 혹시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서류와 조건, 신청 방법을 파악하셔서 꼭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액 만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낼 세금이 있다면 줄어드는 것이고 낼 세금이 없다면 그만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친징수 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1년 동안의 총 소득에서 소득을 줄여서 세율 구간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통해 소득을 낮춰줍니다.(소득공제) 소득을 통해서 세율 구간을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면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받은 후의 소득에서 세율을 곱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한번 더 낮출 수 있는데요.
내야 할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낮춰주기 때문에 세금이 깎이는 느낌이라 더 와닿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일까 세액공제일까?
만약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준다면 이는 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를 현금영수증 하는 경우는 그닥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즌에 월세 서류를 내고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 월세액 현금영수증 처리ㅇ → 소득공제 해당
- 월세액 현금영수증 처리x → 세액공제 해당
월세 세액공제 조건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조건은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 주택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주민등록상 주소지 = 임대차 계약 주소)
주의할 점은 한 주택에 대해서 세대주 혹은 세대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한 집이 여러 사람에게 공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처 이후 멸실 예정 재개발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나?
참고로 저는 멸실 예정인 재개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월세로 살고 있는 저에게 해당 재개발 주택이 1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궁금했습니다.
일단 120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로 본다고 합니다만, 정확한건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네요. 아직 국세청에 공식 문의를 한건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만약 무주택으로 취급된다면 이전 5년 이내 연말정산도 경정청구 할 수 있으니 약간의 기대를 해봅니다.ㅎㅎ
월세로 사는 주택 조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이 너무 크거나 비싸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가능
월세 세액공제 한도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총 급여에 따라 한도가 조금 다릅니다.
총급여 |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
즉,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3가지 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지급한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위의 세가지 항목을 홈택스에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는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꼭 더 큰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월세 세액공제 항목 소개입니다. 위의 내용과 동일하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소개하니 아래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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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경정청구 요건 정리
연말정산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