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사실 1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보같이도 저는 연말정산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연말에 워낙 바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귀찮은 마음에 그냥 되는 대로 했었는데요.

시간이 나는 요즘 과거 내가 했던 연말정산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연말정산의 뜻과 그토록 많이 듣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알았더라면 조금 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되네요.

이번 포스팅에선 저와 같이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긴 부담스럽지만 한번은 읽어보며 개념을 잡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의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떼이고 월급은 받는다는 것은 알것입니다.그 때 떼이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해당됩니다. 이때 각 세금은 각자 소득에 따라 매겨져야 하는데요. 과세기간, 즉 월급을 받는 1년 동안은 정해진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세율 안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세금을 떼고) 월급을 줍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실제로 공제 할 항목을 적용해서 각 사람의 진짜 세금(이를 ‘결정세액‘이라 합니다.)을 매기게 됩니다. 기존에 원천 징수했던 세금과 비교를 해서 그동안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해주고 덜 냈다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 원천징수 세금 > 결정세액 : 환급
  • 원천징수 세금 < 결정세액 : 추가 세금 납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이 300만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누구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고, 다른 사람은 1인 가구라면 똑같은 월급 300만원에 대한 체감이 다를 것입니다. 즉 아이가 있는 집에는 더 많은 공제를 해주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란 각 개인 별로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식비 등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잡습니다. 이후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를 해 준 후에 나온 과세표준을 가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정해집니다. 아무래도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이용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그런데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의 ‘과세표준 x 세율’ 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세금을 깍아 주는 개념입니다.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바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아무래도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더 깍아 주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고 와 닿는 공제 항목인데요. 각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을 잘 알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그렇다면 이제부터 각 공제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소개해볼게요. 소득공제 항목으론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인적공제

말 그대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모시고 있는 노부모가 있거나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이 경우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만일 할머니가 있거나 학생 신분의 동생이 있다면 인적공제로 넣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가족 밑으로 인적공제 되어 있다면 중복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제하려는 부양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부담한 금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또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연 300만~18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무엇보다 가장 이슈가 되는 공제인데요. 총 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시 일정비율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대상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해줍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30% 공제

다만 공제 금액에 한도가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 한도이고, 그 이하라면 300만원 한도입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25% 해당하는 1,000만원 이상의 소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내가 1년 동안 1,5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소비했을 시 1,000원 공제금액을 제외한 500만원 x 15% = 75만원을 공제 해줍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500만원 x 30% =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이용이 훨씬 유리하겠죠? 하지만 보통 신용카드에 혜택이 많으니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혜택을 누리다가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을 사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항목

월세세액공제

이 부분은 사회 초년생에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일텐데요. 만일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이 더 있으니 아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기준시가 4억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전입신고 해야 함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총 급여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5%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7%

연금저축 공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연금 저축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 혜택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세액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세기간 동안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일정 비율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IRP)는 최대 900만원에 대해서 일정비율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연금저축은 IRP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두 항목을 합쳐서 최대 9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고 IPR에 600만원을 넣은 경우 합쳐서 1100만원인데요. 최대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900만원에 대해서 공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고 IRP에 0원을 넣은 경우엔 최대 6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비율은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 5500만 이하 : 16.5%
  • 총 급여 5500만 초과 : 13.2%

자녀소득세액공제

만일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데. 1인당 15만원의 공제가 됩니다. 2인이면 30만원이 공제되고, 3인 이상이면 2인 초과 한명당 30만원 공제가 되네요.

또한, 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 손녀의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합니다. 또한 의료비세액공제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니 꼭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챙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득공제며 세액공제 항목들이 너무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시기 바래요!

연말정산 세부사항 보러가기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흐름과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나의 소비 패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기회에 정리하면서 체크카드 사용 및 연금 저축액을 더 넣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남은 기간동안 어느 부분에 주력해야 할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9년 1월 1일 이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의 경우 과거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경정청구한 후기와 방법을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경정청구 요건 정리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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