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유모차를 끌고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 한가운데에 떡 하니 자동차가 불법 주차가 되어있더군요. 사람이 지나가도 옆으로 비켜가야 간신히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유모차로 지나가기엔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두 방법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 후기와 그 외에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방법, 포상금, 보복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목차
불법주정차 신고 후기
유모차 좀 지나갑시다
유모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도보 앞에 떡 하니 두 대의 차량이 세워져 있더군요. 한 대는 오른쪽에, 다른 한 대는 한쪽 바퀴를 도보에 걸친 채 차도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두 대의 차량이 떡 하니 보도에 주차 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도보에 떡 하니 주차 된 차량에 전화를 해보니 안 받더군요. 그런데 제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차도와 도보에 차를 걸쳐 놓은 차주가 와서 차를 바로 빼주더군요. 그래서 간신히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더군요. 심지어 전화까지 안받다니… 물론 두 번째 차주에게도 화가 났지만 첫 번째 차주는 전화도 안 받으니 이건 정차가 아니라 주차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주차 된 차량의 사진을 앞면, 옆면, 후면으로 찍어 왔습니다.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왜 떡 하니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세웠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바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었고 바로 담당자와 처리 부서도 연결해 주더군요.
신고 결과
신고를 한 후 한 시간 뒤에 답변이 왔는데요.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신고처리 안내]로 온 답변에는 “민원처리결과: 사유지내주차 단속불가“로 결과가 나왔더군요.. 자동차가 주차한 곳이 사유지였나 봅니다.. 이럴수가..
이번기회에 사유지내 주차는 단속불가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금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고한 차량이 편의점 앞에 있었는데요. 그 위치가 바로 사유지였나 봅니다. 편의점 앞이 바로 도보로 이어져서 저는 당연히 도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유지였다니.. 허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사유지에 주차한 외부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제제 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예를 들어 빌라 내에 외부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도 딱히 법적으로 제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보고 한번 빠꾸를 당해보니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주정차란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와 정차를 한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제 32조(도로 및 정차의 금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내 설치 사방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or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 비상소화장치 or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즉 위의 구역에 차를 주정차를 하면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와 정차의 차이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주차는 차를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차는 5분이 초과 되지 않은 채로 차를 정지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유의사항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선 서울시스마트신고앱 기준으로 8군데로 구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거기에 차가 세워져 있다고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에 도로교통법 32조에 부합하나 약간 헷갈리거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들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도
보도의 경우 차도와 구분된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저처럼 어설프게 사유지에 세웠다던가 보다 차도가 구분이 모호한 곳에 세운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있는 사진과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가 지나가다 빨간 불이 되어서 횡단보도에 차량에 멈추게 되는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위에 있는 차량이 아니라면 횡단보도 근처에 멈췄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8시~20시까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 120번 전화
서울에서 발생 된 생활불편 혹은 불법주정차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120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방법은 1분 간격으로 차량을 촬영 후 해당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요. 즉 시차가 1분이상 발생한 사진을 보내야 합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 외의 불법주정차는 현장 점건을 통해서만 단속을 한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마일리지로 준다고 합니다. 또한 1년에 한번 우수 신고자에게는 상품권도 준다고 하네요. ㅎㅎ
불법주정차 신고 보복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무섭긴 합니다. 가끔 뉴스기사에 보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사진 찍고 있는데 차주가 와서 폭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불게 됩니다.
또 다른 보복은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심리 입니다. 만약 내 차량이 불법주정차 신고를 당한 경우, 화가 나서 다른 불법 주정차를 굳이 찾아 다니며 사진찍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주민들간 서로 불신을 하며 분위기가 확신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길이 좁고 밤에 차량을 주차하기 힘든 아파트나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주 깔끔하게 100% 불법은 저지르지 않고 주차를 하긴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밤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대거나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신고해버리면 억울할 듯도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 후기와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방법, 포상금, 보복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좀 더 질서있고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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