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해외주식 세금 종류 및 고려사항 정리

미국주식의 세금 종류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은 크게 ‘매수-보유-매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미국주식을 하면서 세금에 대해 대비하고, 해외주식으로 발생된 수익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며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을 내기 위해서 보이는 미국 동전들

미국주식 세금 요약

미국주식을 하면 처음에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 보유, 매도 각 단계별로 세금이 있는데, 각각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매수시 세금

미국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주식을 매수 할 때에는 보유종목, 주가, 환율만 신경 쓰면 될 것입니다.

미국주식 보유시 세금

배당소득세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씩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 미국주식은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배당금이 자주 발생되는 미국 주식을 통해 배당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미국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을 보유 할 경우 배당소득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배당소득세가 납부 되고 남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관련 크게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율 및 기준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이며, 우리나라는 14%, 중국은 10%입니다. 먼저 해당 나라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며, 만약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14%를 기준으로 더 적은 비율로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차이만큼 원화로 국내에 추가 납입 해야합니다.

  • 미국 배당소득세 15%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 포함해서 총 15.4% 부과)
  • 중국 배당소득세 10%

즉, 외국 배당소득세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보다 크면 국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 반대라면 국내에 원화로 추가납부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사 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 세금이 나가야 하는데 증권계좌 잔고에 예수금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 해외 배당소득세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 추가 납부 X
  • 해외 배당소득세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 추가 납부 O

1년 합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만약, 이자와 배당소득을 1년간(1/1~12/31)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에 따라 6%~45%세율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만약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만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금융소득 2천만원을 얻기는 쉽진 않습니다.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율이 5%정도라고 생각해봤을 때 대략 원금이 4억원 가량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투자자는 드물기 때문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투자의 고수가 되어 수익이 늘어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배당금이 증권계좌로 입금되는 일자의 1회차 매매기준율을 토대로 원화 계산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 납입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이나 혹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1년간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제외

본인이 직장인이 아니고 남편이나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추가 소득이 2천 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가 제외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저처럼 남편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추가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소득에 해외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주식 매도시 세금

미국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2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사실 미국주식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양도소득세가 22%의 적지 않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공제금을 제외한 실현수익이 200만원만 되어도 양도소득세를 22만원 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되는 세금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해외주식을 매도시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매도금액의 0.00221%이며 수시로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각 시점 별 세율은 매도 시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증권거래세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실, 가장 신경써야 할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주식의 경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주민세 2%를 포함한 총 22%의 양도소득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없는 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과 더불어 환차손익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양도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하였더라도 환율이 낮아서 수익이 적다면 내야 할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 환율도 고려사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250만원)} X 22%(양도소득세율)

매도금액은 매도단가X수량X매도시점(T+3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계산됩니다. 매수금액은 매수단가 X 수량 X 매수시점(T+3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계산됩니다. 제비용은 증권거래세나 거래 수수료 등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250만원을 기본 공제해줍니다.

1년간 발생한 손익 합계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적용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 말인 즉슨 1/1~12/31까지 미국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된 수익과 손실의 1년간의 총 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동안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 B주식에서 8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의 총 수익은 200만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요. 200만원의 수익은  250만원의 기본공제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잘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월에 해외주식 매매차익 신고 및 납부

어쨌든, 1년 간의 총 수익과 손실을 정리하고 계산하여서 발생된 총 손익을 5월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해외주식 매매차익으로 발생된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기간은 5/1~5/31이기 때문에 이 안에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무신고 20% 가산세
  • 과소신고 10% 가산세
  • 납부불성실 10.95%

또한, 참고할 사항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익통산은 해외주식 거래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나고, 국내주식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국내주식은 해외주식 손익통산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야하나?

주식을 하다보면 매수, 매도를 자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게 한다면 정리하게 편하겠지만 빈도가 잦을 시 이를 1년치 정리해서 양도소득을 신고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제휴하고 있는 세무법인을 연결 시켜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시즌 전부터 증권사에서 팝업창 등으로 홍보를 할 테니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꼭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매우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해외주식의 세금과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헷갈리고 어렵겠지만 몇 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절세해야 할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절세하느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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