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피보험자 본인, 자녀, 배우자,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확대 됩니다. 이 범위에 속하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런 피보험자의 범위, 그리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애매할 때가 있어 보상을 해주는지 아닌지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있는 내용을 잘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애매한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있는 가족일배책 약관을 보며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조사한 바에 기인하여 작성하였으니 나중에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우연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연하지 않고 고의적인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죠. 의도적이고 일부러 사고를 내놓고 보험금을 타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며 이는 보험사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보험료도 올리는 꼴이 되어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평상시 생활’을 말합니다. 평상시의 반대되는 개념은 비상시, 위기시,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천재지변도 여기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파산하고 말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들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알고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약관 정리
일단,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의 약관에 대한 내용을 대략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의 및 기타 천재지변(지진, 전쟁 등)
-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배상책임
-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폭행, 구타,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 수리, 개조, 신축, 철거로 인해 생긴 배상책임(통상적 유지,보수 작업에 의한 건 보상)
- 벌금,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먼지,분진,소음,전자파,전기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차량,총기의 사용,소유,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사례 정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여러 이슈가 많이 있는 듯 한데요. 저 또한 여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가족일배책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이 여러개인 경우
가족일배책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누수 발생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일배책 보험으로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인 모든 집이 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A,B,C 의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가족일배책 보험에서는 A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로 했다면 B와 C 집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만 보장합니다.
또한, 이사를 한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전 주소지로 되었다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행기, 자동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고
위에 열거된 항공기, 산박, 차량, 총기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면 아마 보험회사는 망하고 말겠죠. 특히 차량의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나 요새 유행하는 전기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쳐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일배책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차량의 사용으로 인한 배상책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일반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하여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독립한 자녀의 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중인 친인척입니다. 이 때 자녀의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자녀’에 해당됩니다.
즉 자녀가 독립하여 따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따로 일배책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겠죠.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발생한 사고
저도 이 부분은 몰랐던 것인데요. 피보험자가 직무에 종사 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고용한 직원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로 보상 받아야 할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즉 손해확대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복잡하고 애매한 일들이 정말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근거하여 꼭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징 5가지! (ft.모르면 더 큰 손해)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