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2023년)-kkumchi

배우자나 부모님 등이 아프면 기본적으로 가족이 우선적으로 수발을 들게 됩니다. 가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족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아픈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데요. 이런 경우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개념으로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를 줍니다. 즉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이란 배우자나 부모님 등 2촌이내 가족(만65세 이상)이 아프면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요양급여 받자

자신의 가족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시간 뿐만 아니라 병원비, 생활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 것 입니다. 이럴 때 그냥 돌보기만 하지 말고 잠시 힘들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돌보게 되면 나라에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셔서 가족요양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돌봄을 받는 어르신(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야 함

장기요양등급별 설명
출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만약 5등급인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2)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 

보호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방문하시어 요양보호사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방문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군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 법적 성립

보호 받는 어르신과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요양센터의 장은 공단에 가족관계를 확인 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하고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는 아래 조항과 같습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중 가족관계에 대한 법조항

즉 수급자(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에 해당합니다.

 

Q.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꼭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요양할 만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4) 다른 직업과 병행 시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시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제 근무라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급여는 어느정도?

가족요양급여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60분 급여 X 20일

∨ 90분 급여 X 30일

 

60분 급여와 90분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60분 급여에 최대 20일치로 반영되어 산정되며,  특수한 경우 90분 급여에 30일치 급여로 반영됩니다. 아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 급여 X 20일

가장 일반적으로 받는 가족요양급여입니다. 하루에 한시간, 최대 20일수로 계산되어 실 수령액은 34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센터마다 시급은 조금씩 다릅니다. (시급은 일반적으로 1~2만원 사이)

 

예를 들어 시급이 2만원이라고 하면 1시간(20000원) X 20일 = (세전)40만원 정도 받을것이고 이것저것 공제하면 세후 대략 34만원정도 계산됩니다.

 

90분 급여 X 30일

90일분 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90분 급여 조건

1) 돌봐주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일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행동변화영역에 1,8,10,18호에 해당되는 것일 것  =>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

 

90일분 급여는 하루 최대 90분, 한달을 최대 일수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실 수령액은 세후 대략 80만원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2만원이라면 하루 90분급여(3만원) X 30일 = (세전) 90만원 정도 받을 것이고 세후 80만원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방법

주변의 장기요양보호센터에 가셔서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시고 가족요양을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센터로 급여를 지급하고 센터에서 4대보험 등을 차감한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요양이 무엇이고 가족요양급여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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