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TV수신료 해지 방법과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필자가 오늘 TV수신료를 해지한 후기에 대해서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OTT나 유뷰트가 대중화 되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TV가 부숴져서 고장이 났고 어차피 OTT나 유튜브를 주로 시청하기 때문에 TV를 방치하다가 결국 엊그제 처분하였네요. 이렇듯 최근에는 저처럼 TV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에 TV 수신료에 대한 법 개정도 있었는데요. 기존에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함께 징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TV 수신료가 징수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정하기 위해 23년 7월부터는 따로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목차
TV수신료에 대해 알아보기
왜 내야 할까?
TV수신료는 무엇이고 왜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이 수신료는 KBS 공영방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명 ‘KBS 수신료’ 라고도 불리웁니다.
기존에 KBS는 국영방송이었습니다. 국영방송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고 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KBS는 1973년도에 공영방송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은 민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KBS가 공영방송이 된 이후에는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수신료가 주요 운영 재원이 되었는데요. 사실, KBS는 인간극장, 가요무대 등 오래되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등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만약 TV를 보더라도 ‘난 KBS를 안보는데 왜 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방송법 제 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의해 TV를 소지한 누구나 특별부담금 형식으로 수신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KBS가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한 번 봐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비용
TV수신료는 1963년부터 징수되었는데요. 이 때는 월 100원의 수신료가 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 달 2500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 24년 현재 TV수신료 : 월 2,500원
부과기준
TV수신료는 일반가정에 부과하는 방식과 영업장에 부과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가정에 TV가 2대 있는 것과, 영업장에 TV가 똑같이 2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서는 2,500원이 부과되고 영업장에는 5,000원이 부과됩니다.
즉, 일반가정은 TV대수가 아닌 세대별로 TV수신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 가정 : 세대별로 수신료 부과
- 사업장 : TV 설치 수에 따라 수신료 부과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및 후기
아래는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과 동시에 제가 TV수신료를 해지한 후기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전 조건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TV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말하면 TV수신료 해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가 집에 확실히 없어야 하는데요. 애매하게 TV가 고장나서 못본다라던가, 현재는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하면 해지해주지 않습니다.
- 집에 TV가 없어야 함!
저의 경우 TV를 정말 보지 않았지만, 상담원 분께서 ‘TV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TV는 있으나 보지 않는다’고 하니 해지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TV를 분리하고 창고에 넣어두었는데요. 그러니 저 스스로도 당당해져서 TV가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수월하게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원 분께서는 직원이 찾아가 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후기를 찾아보니 진짜 확인하러 왔단 얘기는 못봤습니다.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TV 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요청하면 되는데요.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서 상담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화:국번 없이 123
-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 1588-1801로 전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고객번호를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먼저 고객번호를 확인 한 후 상담원 연결을 통해 TV수신료를 해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빌라에 살기 때문에 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없지만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몇 가지 추가 절차가 있는데요. 아래 절차를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외에 단독,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전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 1) 관리사무소에 가서 TV수신료 해지 의사 전달
- 2) TV가 없는 가구임을 증명
- 3) 배치된 신고서 작성
TV수신료 환불 요청하는 방법
예전부터 TV가 없었으나, 최근에서야 TV수신료를 해지하게 된다면 과거 미소지 기간에 대해서 징수된 TV수신료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환불 가능하며 그 이후 구간도 환불받고 싶다고 한다면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기간 환불 요청 : 한국전력공사에서 요청
- 3개울 이후 기간 환불 요청 : KBS 수신료 상담센터 요청
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상담원분과 통화하며 최대 3개월치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하였고, 유선상으로 저의 계좌번호를 불러서 환불 처리가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방법
기존에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어서 말이 많았는데요. 23년 7월 12일 부터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거나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즉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 상담사를 통해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아래 화면의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하여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 방법과 TV수신료 분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는 말이 많은 수신료이긴한데요.
TV수신료를 꼭 내야 하는냐에서 부터 기존에 전기요금에 얹혀서 통합 징수되는 부분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듯 싶습니다. 혹시 TV를 없애거나 혹은 분리 납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비도 아끼기 위해서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캐시백으로 환급된다고 하니 아래 글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서울도시가스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하기(ft.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까지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