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하는 방법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 혹은 퇴사를 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받게 되는데요. IRP계좌로 수령받게 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을지 혹은 향후 노후를 위해 연금형식으로 받을 지 선택하게 됩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통장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IRP 계좌로 수령받게 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하는 방법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이나 혹은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개인의 계좌에 보내줬지만 22년 4월 14일 이후에는 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란?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IRP 입니다.  즉 목돈으로 들어오는 퇴직금을 향후 노후 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고도 불립니다.

 

퇴직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계좌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 받을 시에는 과세이연,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적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면 해당 혜택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법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퇴직금 IRP계좌로 수령받는 방법

 

먼저 은행이나 혹은 은행 모바일에서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절차가 복하여 은행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IRP계좌 통장 사본은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이후 퇴직금을 입금받은 IRP계좌를 해지할지 유지할지 결정 해야합니다.

 

만약에 IRP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한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하지 않는다면 IRP 계좌를 유지하여 향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어느 것이 유리?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내게 됩니다.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로 16.5%를 부과합니다.

 

연금으로 수령받게 되는 경우 수령기간이 10년 이하 시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수령기간이 10년 이후라면 퇴직소득세의 60%를 연금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또한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로 3.3%~5.5%로 내게 됩니다.( 만 55세이후 5.5%, 70세 이후 4.4%, 80세 이후 3.3%의 세율을 반영)

 

무엇보다 연금으로 수령받게 되면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이 이연되어서 운용수익을 다시 100% 재투자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죠.

퇴직금 세제적용사항

 

 

IRP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을 지는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그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IRP제도의 의의는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돈이 필요한 경우 그러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차이를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RP계좌에 입금 된 퇴직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수령 받을 수 있는 경우

앞서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계좌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55세 이상인 경우

 

마치며

지금까지 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세액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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