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뜻 정확히 무엇일까?(ft.피부양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평소 피부양자라는 단어를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텐데요. 우리나라에 살면 한번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뜻을 알고 자격 기준이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부양자 뜻과 기준을 알아보고 본인이나 주변 가족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우리나라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닌다면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고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는 피부양자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뜻

 

피부양자는 입을 ‘피’ 즉 부양자로 입혀진다는 뜻으로,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부양자가 되어 돌봄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본 피부양자의 뜻은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않은 자녀, 배우자, 혹은 형제자매까지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벌지 않는 가족이라고 해서 피부양자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정 자격 요건이 있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는 것이지요.

즉 피부양자의 뜻의 의미는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뜻 보러가기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우선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손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조건 전제 하에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연령조건이 부합하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기준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소득조건, 재산조건, 연령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령조건은 형제/자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의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 피부양자를 취득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금융,연금 등 모든 소득이 2천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시, 소득발생x
  • 사업자 미등록시,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두 경우 모두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

또한,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다음으로 재산요건인데요. 위의 소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굳이 피부양자로 등록해줄 필요가 없겠죠? 돈 많으면 본인 돈으로 사회보험 부담해도 충분히 먹고살테니깐요. ㅎㅎ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록 할 사람의 재산요건을 보게 되는데요.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이 기준의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재산과표가 5.4억이상이라면 만약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재산과표를 9억까지 봐줍니다. 즉 재산과표가 5.4억~9억이고 연간 소득이 1천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전부터 살던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재산과표가 8억까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겠죠. 이런 차원에서 배려해준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위의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소득요건은 동일하나 재산요건이 다르며 연령요건도 추가됩니다.

연령요건

형제 자매인 경우엔 일단 만 30세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분들 기준인 것이죠.

  • 만 30세미만
  • 만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 보훈 대상자
재산요건

그 외에도 형재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느낌이네요.

마치며

지금까지 피부양자 뜻을 알아보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현재 남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요.

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으니 연 500만원을 넘게 되면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겠네요. 하루빨리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박탈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내야 할 보험료로 두렵기도 합니다. ㅎㅎ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또는 임의가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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