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내용 총정리

갑자기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아프게 되어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요.

미리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의료비 사용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범위 및 기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입니다. 아래 더 자세히 정의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관련 사유 (1)

즉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지출되는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00의 125이상이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의 사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 대상 범위

근로자가 본인 혹은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정확한 의료 대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 배우자
3) 근로자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만약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연말정산 공제 등이 있는지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기초생활수급자(by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by 아동복지법)

만약 위의 1~5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준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위의 증빙서류에 병명과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간에 대해서 정의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입원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입원, 통원,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한 전 기간을 말합니다.

요양기간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의료비 범위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원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에 따른 비용 모두 포함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종류

즉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필요에 따른 의료기기, 산후조리에에 해당되는 금액 등입니다. 이때 실비로 보상받은 금액은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간 임금 총액 기준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초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간정산 신청시점 기준 직전 1년의 임금총액이 더 적다면 중도인출 신청 당시 직전 1년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min(직전년도 임금총액, 중간정산 신청 시점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신청시기 및 증빙서류

신청시기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요양 중에 있거나 혹은 요양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 중에 있다면 기존에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과 앞으로 사용이 확정된 의료비의 합계액이 총 연간임금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요양여부 확인서류/부양가족을 확인하는 서류/지출된 의료비 증빙서류/연간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요양여부 확인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지출 의료비 확인 서류 :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연간 임금총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관련되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나마 의지 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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