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 신청기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이 시작되면서 저도 처음으로 청년도약계좌가 뭔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제도 입니다.

 

가정을 꾸리며 지내보니 목돈이 참 중요한데요. 목돈이 있어야 기반을 다지고 투자도 하고 집도 전세든 매매든 할 수 있으니 정말 목돈은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돈인 듯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월급을 받는 족족 다 써버려서 후회되는데요. 아마 요즘의 청년분들은 똑똑하셔서 목돈의 의미를 알고 잘 저축하리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준다면 무조건 이용해야겠죠?

 

저처럼 청년도약계좌가 뭔지 이번에 알게 되신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청년도약계좌가 어떤것이고 신청,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리 등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기간은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하는 적금인데요. 매월 정부가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 형식으로 납입액을 지원해 주는게 메리트입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세한건 아래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일단 가입조건부터 알아봐야겠죠? 가입조건은 연령과 소득을 봅니다.

 

가입연령

만19세~만34세(군복무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해서 차감)

 

소득

소득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봅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천 3백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에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
  • 연금, 배당, 이자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기준 소득 책정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책정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

  • 가구 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의 소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서 심사

 

22년 중위가구소득 180%이하 설명
출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고 가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기여금 + 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정부 기여금은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을 해줍니다. 즉  총급여가 6천만원~7500만원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와 본인 납입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이 정해집니다. 기여금은 총급여에 따라 납입액 3~6%까지 지급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기여금 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치킨 한 마리 무료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총급여별 기여금 수준 설명
출저: 금융위원회

 

 

이자 비과세 혜택

이자 과세는 15.4%입니다. 이 과세를 배제하는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세금 15만 4천원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안 내는 것입니다.

 

아래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납입액 4200만(70만x12개월x5년)  + 은행 이자 최대 640만 + 정부기여금 및 이자 160만 를 합하면 최대 5천만원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금 금리 약 8%대 가입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대 적금은 거의 없죠?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및 이자비과세로 인한 혜택 설명
출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위에서 봤듯이 금리 7.66~8.86%에 해당하는  은행 적금을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상품입니다. (참고로 4월 기준 실제 은행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세전 3.59%라고 함)

 

실제로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연 4.5%에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계산된다고 합니다.

 

3년 고정금리이며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2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이 맞는지 확인 후 계좌 가입 가능 여부 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에 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카드뉴스

 

 

보통 1인가구도 조건 심사 때문에 3주 뒤에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건심사 기간을 줄여서 1인 가구는 가입신청 기간이 끝난 후 영업일로 3일 뒤부터 적금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인가구 이상은 1월 2일(월)부터 1월 12일(금) 까지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녀도약계좌 가입절차 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아래 목록에 있는 취급 은행 앱(app)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신청자의 조건을 심사하여 가입 여부 안내 연락이 옵니다. 이후에 계좌 개설 가능 시기에 아래 은행 중 하나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시기

1인가구 계좌개설 기간 : 23년 12월 21일(목) ~ 24년 1월 12일(금)

2인가구 이상 계좌개설 기간: 1월 2일(월)부터 1월 12일(금)

 

참고로 kb어플에서 찾아보니 돋보기 검색 란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면 나오더라구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리스트

 

 

 

청년도약계좌 마치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리, 혜택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우리나라 청년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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