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진단확인서 질병코드 조회(ft.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확인)

처방전에 진단확인서 질병코드를 조회하고 병원에 간다면 보험금을 청구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예상되는 질병코드를 조회하고 가는 편인데요.

물론 고객센터나 설계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알아두면 빈도가 잦거나 물어보기 애매할 때 처방전 진단확인서에 기입 될 것이라 예상되는 질병코드를 조회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방전 진단확인서 질병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처방전 질병코드 조회하는 이유

예전에 간단한 다래끼 수술을 하고 진료비로 약 1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하니 질병수술비로 50만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험의 매력(?)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뭔가 특이한 질병으로 병원에 갈 때는 제가 가입한 보험의 담보 내역을 한번은 확인하고 가는 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입한 담보의 보장하는 질병코드를 찾아야 할 때도 있더군요.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조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과잉 치료는 보험사기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받아야 하는 치료인데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하면 더 편한 마음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미리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진료 후 진단확인서에 있는 질병코드를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해주는지 조회하여서 보험금 청구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확인서 질병코드 조회하는 방법

진단확인서에 입력된 질병코드 혹은 입력되어질 질병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 할 때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보내주는데요. 이 두 개만 있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실물 보험약관을 잃어버렸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보험약관을 인터넷으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내 보험약관 찾기

일단,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하여서 치료 받을 예정인(혹은 치료 받은) 질병에 대한 담보 가입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아래 내용을 쭉 봐주세요.

저는 예시로 당뇨병관련 수술을 한다고 가정하고 작성하겠습니다.

1) 먼저 약관의 목차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보험약관에서 목차페이지 열기

2) 그 후 본인이 가입한 담보를 찾아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당뇨병 수술비는 280페이지네요.

당뇨병 수술비 페이지 찾기

3) 원하는 담보 페이지(당뇨병수술비의 경 p.280)를 열어주세요.

‘제2조 당뇨병 정의 및 진단확정’ 항목을 보면 당뇨병 분류표(별표32)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분류표의 별표사항을 메모해주세요.(저는 별표32)

당뇨병 수술비 페이지 열어서 당뇨병 분류표가 별표 몇번인지 찾기

4) 그리고 다시 목차로 가서 별표 목차 항목을 봐주세요. 원하는 분류표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별표32]당뇨병분류표 이므로 792페이지로 갈게요.

별표 목차에서 당뇨병 분류표 페이지 찾기

5)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원하는 분류표의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처방받은 질병코드가 분류표에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없다면 보험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 분류표 질병코드 확인하기

지금까지 처방전 진단확인서에 있는 질병코드를 조회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 구조가 살짝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같으므로 위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처방 받은 질병코드를 확인하셔서 보험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