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공제금액, 기준 총정리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금액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 이슈 인데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증여세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 최근 이슈가 무엇인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이슈가 무엇인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의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죠. 이런 우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간 총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증여 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있다면 채무액을 빼고 기 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즉 뺄껀 빼고 더할껀 더해서 계산된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 하여 세액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정해져서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증여세 공제한도

가족간의 증여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증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해 줍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은 5천,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을 공제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이에게 증여는 공제한도가 없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자 관계에 따른 공제금액 표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수직 연결 된 윗 세대 입니다. 즉 부모, 조부모 등 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수직 연결 된 아랫 세대 입니다. 즉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 세율이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과표가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는 10%세율이 반영되고 1억이 초과된 5천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과표 1억 5천에 해당되는 20%세율 을 곱해준 후 누진공제액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1억 5천인 경우

1방법) 1억 X 10% + 5천 X 20% = 2천

2방법) 1억5천 X 20% – 1천(누진공제액) = 2천

=> 1방법) =2방법) 모두 동일한 증여세 나옴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일시납으로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연부연납?

분납

분납이란 증여세가 1천만원 초과시 아래 기준 금액을 신고납부기간 이후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 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

 

연부연납

연부연납이란 증여세가 2천만원 초과시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5년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납부세액 2천 초과

∨ 납세담보제공

∨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 가산금 이자 있음(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2.9%)

∨ 연부연납시에는 분납 허용 X

 

 

최근 이슈(23년 11월 29일 기준)

최근 출산이 저조함에 따라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녀에게 공제할 때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이를 1억을 추가로 늘려주어 각 1억 5천, 부부 당 총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끔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출산을 무조건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자녀당 공제해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아직 조율 중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4년부터는 결혼 시 부부에게 총 3억원 증여세 공제가 될 듯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에 기준, 세율, 공제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기 때문에 숙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 또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와닿는 부분인 듯 싶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세를 내신다면 정확한 부분은 세무서에 가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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