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입증자료, 절차(방법) 등 총정리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를 나타내는 고유 key 번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요건과 입증자료,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고유번호, 등록순서, 고유번호로 구성된 12자리의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처리의 간편화와 인구,통계 등을 내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대출거래 등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하지만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원치 않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요건과 입증자료, 절차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요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전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합니다.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성범죄•가정폭력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기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스토킹, 보이스피싱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아동학대 피해아동,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모욕범죄 피해자 등에 해당됩니다.

 

해당자를 보면 피해자나 신고자가 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선의의 피해자나 선의의 신고자가 역으로 피해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하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입증 자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피해 항목에 따라 입증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모든 피해 사건의 공통 서류 자료로 ‘사건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가 필요합니다.

  • 공통: 사건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이 후 각 피해사건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 생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 가정폭력성범죄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확인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 그 외 입증 자료 : 위의 입증자료가 불충분할 시,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방문 시에는 본인이 가거나 혹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린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자(법정 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 대리인 :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대리인선임통지서,(가족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린의 경우) 자격증명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신분증 입증자료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정부24 –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 후 신청서 작성

 

주민번호변경신청 바로가기

 

처리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 및 처리합니다. (30일 이내 연장 가능) 만약, 생명·신체에 위협을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한 경우 45일 이내에 처리 합니다.

 

참고사항

  • 주민등록번호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취하서 작성 후 읍,면,동으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됨
  • 변경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및 개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
  • 주민등록등본 변경 신청 시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
  • 만약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자동 변경 되는 항목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곳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하는 항목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
  •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 등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직접 교체 신청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과 요건, 입증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일이 최대한 없으면 좋겠지만 이 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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