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8천 대출 철회 고려사항 및 후기(ft.대출계약철회신청)

얼마 전 남편 명의로 8천만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너무 대출을 일찍 받게 된 걸 알아버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에서 8천만원 대출을 철회한 후기와 비용에 대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간단하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확하게는 대출 받은 날까지 포함해서 15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출원금과 이자, 부대 비용들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동일 금융회사에서 2번 대출을 받고 철회한 경우 신규대출,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대출, 철회 이유

대출 받을 때 LTV, DTI와 더불어 DSR로 대출 금액을 제한 받는데요. 24년 7월 1일부터 2단계 DSR 규제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어 6월 말에 급하게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2단계 DSR규제를 받게 되면 연봉 대비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6월 말쯤 부랴부랴 신용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받은 직후에 2단계 DSR 규제가 9월로 미뤄진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2달치 이자를 아끼고자 최근 받은 대출을 취소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는 8천 5백만원의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았는데요. 한 달 이자만 거의 30만원 중후반 돈이라 2단계 DSR이 시행되는 전 시점인 8월 말에 대출받아도 2달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즉 7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철회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대면 대출 철회 가능 여부
  • 부대비용
  • 재대출 여부 및 제한

 

아래에서 우리은행 대출 철회 신청에 따른 고려사항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은행 8천 대출 철회 고려사항

비대면 대출 가능 여부

요새는 왠만하면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비대면 대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철회 신청도 비대면 대출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취소 신청을 하려고 보니 팝업창에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뜨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점이 부산에 있는 것이 이슈였는데요.

 

서울에 사는 저희가 아이와 함께 부산으로 갈 엄두도 안나거니와 교통비만 해도 한 달 이자 값 만큼 나올 것이기에, 2달치 이자 아끼자고 하는 대출 취소가 무슨 의미인가 싶었네요.

 

얼떨떨한 마음이었지만, 당시는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어 서야 우리은행에 문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대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도 다시 찾아보니, 예금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인 경우 대출관리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대출 계약 철회 신청 가능

 

부대비용

은행 대출 받기는 다소 쉽지만 나가기는 쉽지 않다고 느낀 바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대비용입니다. 당연한 비용이지만 순간 찰나의 실수(?)가 쌩 돈을 날리는 느낌이라 살짝 마음이 쓰렸습니다. 저희는 부대 비용이 약 1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세와 대출금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 때문입니다. 일단, 인지세부터 살펴보자면 제가 받은 대출금은 8천만원 가량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이 5천 초과할 때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재산의 변동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재 발행 되므로 나라에 인지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인지세
  • 대출금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

 

아래는 대출금에 따른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대출 받을 때는 은행과 차주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이므로 은행이 낸 인지세도 차주가 모두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7만원을 내는 걸 보니깐요.

  • 대출금 5천 이하 : 인지세 0원
  • 대출금 5천 초과 ~ 1억 이하 : 인지세 7만
  • 대출금 1억 초과 ~ 10억 이하 : 인지세 15만
  • 대출금 10억 초과 : 인지세 35만

 

또한, 대출금을 보유한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이자도 있는데요. 저희는 약 4일정도 보유하였기에 3만원이라는 이자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0만원 가량의 부대비용을 내야 합니다.

 

재대출 여부 및 제한

혹여나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의 수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희 계획은 2단계 DSR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다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횟수 제한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1개월 이내에 2번의 대출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신규대출/만기연장거절/대출한도 축소/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저런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같은 금융사에는 1년에 2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보았는데요. 정확한 건 대출 받으려는 금융사에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아무래도 1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다수의 대출 청약 철회에 따른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8천 만원 대출 철회 후기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대출계약철회 신청은 21년도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현명한 대출 받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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