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청절차(1단계) 와 실업 인정절차(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며,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여 매 수급회차마다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2주 후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1단계 완료) 1차 실업인정 집체 교육 받은 후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실급급여 수급자격 인정절차(1단계)는 이전 포스팅에 작성되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2주
2.교육내용 정리 |
목차
1.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2주
이전 포스팅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담당자님께서 2주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하셨는데요.
2주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1단계 완료) 1차로 받게될 실업급여의 실업인정을 위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매 회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교육 받았습니다.
1-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2주 전 수급인정 신청서를 냈을 때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2주 후 해당 시간에 참석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취업희망카드라는 수첩도 교부 받게 됩니다. 이후 설명회장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1-2.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
이날은 1차 실업인정 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을 들으면 1차 실업급여(8일치)가 나옵니다.
해당 교육은 실업급여 회차와 지정된 실업인정일,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중요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첩에는 실업급여 회차와 실업인정일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며 한 시간 반정도 진행됩니다.
- 실업급여 회차는 매 달 실업급여를 받는 회차를 말합니다.
특이사항은 2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한 날을 1차로 본다(1차 집체교육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업급여 지급받는 일수가 90일 이라고 했을 때 3차(=90일/30일) 까지 있는게 아니라 2주 후 고용센터 방문한 날을 1차로 보고(8일) 나머지 일수를 28일로 나누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 실업인정일은 각 회차별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구직활동은 구직활동/구직외활동이 있는데 해당 활동을 했음을 실업인정일에 증빙자료를 내야합니다.(실업지정일에만 내고 그 외엔 낼 수 없음)
이번 1차 고용센터 방문한 날에는 집체교육을 듣고 왔는데 해당 교육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유형별(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만60세이상/장애인)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 장애인의 경우 2~3차는 집체교육형(교육듣고 실업인정 받음)도 가능하지만 반복수급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유형별로 구직활동해야 하는 횟수가 차수별로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유형별 구직활동 방법 정리
회차 | 일반(180일이하) | 장기(210일 이상) | 만60세, 장애인 | 반복수급자 |
1차 | 집체교육(의무) | 집체교육(의무) | 집체교육(의무) | 집체교육(의무) |
2차 | 1건(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ok) | 1건(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ok) | 1건(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1건(only 구직활동) |
3차 | 1건(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ok) | 1건(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ok) | 1건(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1건(only 구직활동) |
4차 | 1건(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ok) | 1건(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ok) | 1건(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2건(only 구직활동) |
5차 | 2건(구직활동 1회이상 포함) | 2건(구직활동 1회이상 포함) | 1건(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2건(only 구직활동) |
6차 | 2건(구직활동 1회이상 포함) | 2건(구직활동 1회이상 포함) | 1건(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2건(only 구직활동) |
7차 | 2건(구직활동 1회이상 포함) | 2건(구직활동 1회이상 포함) | 1건(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2건(only 구직활동) |
8차 | – | 5건(only 구직활동) | 1건(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5건(only 구직활동) |
2. 교육내용 정리
수첩에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건 목차 보시면서 읽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 4차는 의무출석
-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잘하면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면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됨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됨. 각각 다른 날로 재취업활동 해야함
-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전송 못한 경우, 당일 또는 14일 이내에 직접 센터 방문(일자변경 1회만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 (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신청 or 출석 못할 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 혹은 실업인정일 잊어버린 경우
⇒ 해당 실업인정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출석하여 오직 1회만 변경 신청 가능
3.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1차 실업인정을 위한 집체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엔 2차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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