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ft. 6개월만 다니면 되는 걸까?)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알아보면서 헷갈리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쉽게 설명하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조건에 따른 애매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일단,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장은 맨 처음과 맨 끝 문장입니다. 나머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모습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으로써 큰 분쟁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퇴사 부분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미충족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벌써부터 머리 아파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의미는 아니니깐요.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사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Q. 이직일 이전 18개월?

만약 현재 퇴사한 회사에 5개월만 다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란 말은 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근무를 하였다면 당시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해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퇴사한 회사에서 5개월 근무했더라도 18개월 이내에 다닌 다른 직장에서 2~3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했다면 해당 피보험기간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즉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다닌 회사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Q. 180일이니깐 6개월만 재직?

그러면 180일이니깐 6개월만 회사 다니고 퇴사하면 되는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린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때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7~8개월 정도 회사를 다녀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수 있습니다.

Q. 피보험단위 계산 기준?

피보험기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란 의미는 근무했을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휴업수당은 받은 날

즉, 유급으로 지급한 날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설정하므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 해야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것, 즉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먼저 자르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던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사의 이유는 자발적인 사유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발적 사유 중에 이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사유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데요. 이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Q.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정당하겠죠. 실업급여 또한 우리의 세금이니깐요.

예를 들어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임금 체불이 있다던가 하는 회사는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일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퇴사 조건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적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에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자발적 퇴사 조건들
  • 근로조건 하향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불합리한 차별(성별, 종교 등)
  • 성적 괴롭힘
  • 도산/폐업/ 대규모 감원 예정
  •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받을 때(사업장 축소 등)
  •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일 때 (증빙해야함)
  • 재해위험에 과도한 노출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휴가 내야 하는데 이를 허용X
  •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조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등

자발적 퇴사 조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퇴사요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를 증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퇴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사를 준비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증빙서류를 조금씩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종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깐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의미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이지만 이 4가지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와 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꼭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되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이지만 잘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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