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절차 정리

경제 신문을 보면 스톡옵션에 대한 기사가 꽤나 많이 나오는데요.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스톡옵션의 장단점과 고려사항과 절차를 살펴보면서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줍니다. 하지만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여 당장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할 때 스톡옵션을 줄게 라고 회유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개념 알아보기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영문으로 Stock(주식)과 Option(선택권)의 합성어입니다. 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드는 생각이 ‘주식은 증권사에서 매수하면 되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특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깐요.

 

국내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스톡옵션이란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A기업의 주식은 10만원입니다. 하지만 A기업의 스톡옵션이 부여된 임직원은 1만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직원은 1만원에 주식을 매수하여 주당 9만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스톡옵션의 존재 이유

스톡옵션이 왜 필요한지 위에서 살짝 언급했는데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가 성장하려면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일정 연봉과 스톡옵션을 제시하여 당장은 연봉이 적지만 향후 주식의 시세차익을 통해 부족한 연봉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에게 당장의 연봉은 못 올려주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향후 매매차익을 통해 같이 돈을 벌 수 있게 끔 하는 동기부여 성격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회사가 성장해야 주가도 올라 본인의 차익 실현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월급이 적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톡옵션은 회사에서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매도 당시 주가와 시세차익이 있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주가가 곤두박칠을 치면 스톡옵션도 의미를 잃어버리겠죠.

 

스톡옵션 고려사항

스톡옵션 차익 공식

스톡옵션을 선택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스톡옵션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인데요. 스톡옵션 매매차익은 아래처럼 실현됩니다. 세금은 생략하여 작성했습니다.

스톡옵션을 통한 차익 = (주가 – 행사가격) x 스톡옵션 주식수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주가, 행사가격, 주식수 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행사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사가격은 발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스톡옵션 자체가 임직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향후 주가 인데요. 내가 받은 기업의 주가가 오를 지에 대한 전망입니다. 사실 이 부분때문에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주는 것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주가를 올려라, 그러면 너의 매매차익도 오를 것이다.’ 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어쨋든, 회사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된다면 스톡옵션을 받는 게 유리하단 판단이 들겠죠.

 

이에 대한 내용을 토스에서도 잘 정리해주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토스 스톡옵션

 

어떻게 보면 노예계약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하지만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2년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연봉 계약할 때 예를 들어 ‘일정연봉 + 스톡옵션 1500주’로 계약을 한다면 이 스톡옵션을 일정 시점이 되어 100%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근무 시 300주, 6개월 근무 이후 300주, 4년 이후 1000주 등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 동안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받기 전에 내가 이 회사에 최소 XX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고민 해 볼법한 사항입니다.

 

스톡옵션 장단점

장점

스톡옵션의 장점은 당장 돈 없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임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재를 붙잡을 수 있는 확보 수단으로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연봉을 못 높여주더라도 스톡옵션을 줄 테니 회사에 남아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은 급여를 맞춰 줄 수 없으나, 향후 기업이 성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연봉이 높으면 당장 생활비는 정해져있고 세금만 높기 때문에 남은 돈을 어찌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받으면 어쨌든 내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개념이기도 하니 투자 + 근로 의욕도 북돋을 수 있겠죠.

 

단점

하지만 스톡옵션이라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되거나 상장 조차 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카카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카카오 대표였던 류영준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자마자 주식을 매도하여 46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였고, 이후 카카오주식이 곤두박칠 치며 떨어진 일명 ‘먹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톡옵션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톡옵션 절차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어쨌든 보상 개념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스톡옵션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볼게요.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 필수 기재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수량, 조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내용 결정

기존주주들과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1주에 얼마에 살 수 있는지 행사가격, 기간, 수량 등에 대한 내용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스톡옵션 체결 계약

위의 절차에서 스톡옵션의 세부 사항이 결정된 후 회사와 임직원 간 스톡옵션 체결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고 스톡옵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통해 동기부여도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니 1석 2조의 성격을 갖고 있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전망을 잘 살펴보고 또한 나 자신도 회사에 최소 몇 년은 있어야 한단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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