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해외주식 세금 종류 및 고려사항 정리

미국주식의 세금 종류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은 크게 ‘매수-보유-매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미국주식을 하면서 세금에 대해 대비하고, 해외주식으로 발생된 수익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며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주식 세금 요약

미국주식을 하면 처음에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어느 주식이나 마찬가지 인데요. 각 단계별로 세금이 있는데,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매수시 세금

미국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주식을 매수 할 때에는 보유종목, 주가, 환율만 신경 쓰면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을 내기 위해서 보이는 미국 동전들

미국주식 보유시 세금

배당소득세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씩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 미국주식은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배당금이 자주 발생되는 미국 주식을 통해 배당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미국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을 보유 할 경우 배당소득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배당소득세가 납부 되고 남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관련 크게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이며, 우리나라는 14%, 중국은 10%입니다. 먼저 해당 나라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며, 만약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14%를 기준으로 더 적은 비율로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차이만큼 원화로 국내에 추가 납입 해야합니다.

  • 미국 배당소득세 15%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 포함해서 총 15.4% 부과)
  • 중국 배당소득세 10%




즉, 외국 배당소득세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보다 크면 국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 반대라면 국내에 원화로 추가납부 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사 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일은 없으나, 추가 세금이 나가야 하는데 증권계좌 잔고에 예수금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 해외 배당소득세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 추가 납부 X
  • 해외 배당소득세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 추가 납부 O

 

1년 합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만약, 이자와 배당소득을 1년간(1/1~12/31)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에 따라 6%~45%세율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만약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만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금융소득 2천만원을 얻기는 쉽진 않습니다.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율이 5%정도라고 생각해봤을 때 대략 원금이 4억원 가량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투자자는 드물기 때문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투자의 고수가 되어 수익이 늘어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배당금이 증권계좌로 입금되는 일자의 1회차 매매기준율을 토대로 원화 계산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 납입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이나 혹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1년간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제외

본인이 직장인이 아니고 남편이나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추가 소득이 2천 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가 제외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저처럼 남편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추가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소득에 해외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주식 매도시 세금

미국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2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사실 미국주식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양도소득세가 22%의 적지 않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공제금을 제외한 실현수익이 200만원만 되어도 양도소득세를 22만원 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되는 세금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해외주식을 매도시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매도금액의 0.00221%이며 수시로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각 시점 별 세율은 매도 시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증권거래세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실, 가장 신경써야 할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주식의 경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주민세 2%를 포함한 총 22%의 양도소득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없는 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과 더불어 환차손익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양도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하였더라도 환율이 낮아서 수익이 적다면 내야 할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 환율도 고려사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250만원)} X 22%(양도소득세율)

 

매도금액은 매도단가X수량X매도시점(T+3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계산됩니다. 매수금액은 매수단가 X 수량 X 매수시점(T+3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계산됩니다. 제비용은 증권거래세나 거래 수수료 등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250만원을 기본 공제해줍니다.




1년간 발생한 손익 합계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적용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 말인 즉슨 1/1~12/31까지 미국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된 수익과 손실의 1년간의 총 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동안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 B주식에서 8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의 총 수익은 200만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요. 200만원의 수익은  250만원의 기본공제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잘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월에 해외주식 매매차익 신고 및 납부

어쨌든, 1년 간의 총 수익과 손실을 정리하고 계산하여서 발생된 총 손익을 5월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해외주식 매매차익으로 발생된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기간은 5/1~5/31이기 때문에 이 안에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무신고 20% 가산세
  • 과소신고 10% 가산세
  • 납부불성실 10.95%

 

또한, 참고할 사항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익통산은 해외주식 거래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나고, 국내주식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국내주식은 해외주식 손익통산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야하나?

주식을 하다보면 매수, 매도를 자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게 한다면 정리하게 편하겠지만 빈도가 잦을 시 이를 1년치 정리해서 양도소득을 신고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제휴하고 있는 세무법인을 연결 시켜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시즌 전부터 증권사에서 팝업창 등으로 홍보를 할 테니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꼭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매우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해외주식의 세금과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헷갈리고 어렵겠지만 몇 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절세해야 할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절세하느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한번에 여러 증권사 계좌 개설 방법(2024)

2024 달라진 ISA 계좌 제도 살펴보기(ft.개편 내용 위주)

키움증권 ISA계좌이전 5분만에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