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은 꽤 쏠쏠한 수익을 맛보고 있을텐데요. 동시에 11월을 맞이하면서 슬슬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한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을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을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아 수익이 나는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매도 했을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단타보다는 장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것은 아니고 연 초부터 연 말까지의 총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주식의 총 수익에 대해서 다음 해 5월달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과세기준 : 해당연도 1.1 ~ 12.31 기준
- 세율 : 250만원 초과분에 한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 신고 및 납부 : 다음 해 5.1 ~ 5.31 -> 국세청 자진 신고 및 납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
사실 미국주식을 하기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22%나 되는 양도소득세는 공제금을 제외하고 1000만원 수익이 났다 하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도 잘만 하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4가지 방법을 잘 생각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나눠서 매도하기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초부터 말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한 해를 기준으로 250만원의 공제액을 제외한 초과 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500만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이 5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55만원을 내야겠죠.
하지만 만약 24년도 말에 수익 250만원에 맞춰서 판 후에 25년 초에 250만원의 수익으로 맞춰서 주식을 나눠서 매도한다면 각 해에 250만원 공제금액에 맞춰서 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한 해에 500수익 -> 양도소득세 55만원
- 두 해에 나눠서 판다면, 양도소득세 0원
양도차익이 1000만원인 경우
또 다른 예시로, 1000만원의 주식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공제금을 제외하여 계산한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24년,25년도에 반반으로 나눠서 팔았다면 24년도의 250을 공제 한 2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5년도에도 동일한 250만원을 공제 한 2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총 110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겠죠.
- 한 해에 1000만원 수익 -> 양도소득세 165만원
- 두 해에 나눠서 판다면 -> 양도소득세 110만원
수익금의 액수가 더 커진다면 더 큰 양도소득세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익통산 개념 적용하기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손실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즉, 만약 한 해동안 수익이 1000만원 발생하고 손실이 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합한 총 수익 5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합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 손실이 나는 주식도 있다면 이를 팔아서 손실항목을 만든 후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1년간 수익과 손실이 난 경우
예를 들어, A주식에 1000만원의 수익이 나고 B주식에 300의 손실이 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주식만 팔았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16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B주식을 팔아서 손실 항목을 만들게 되면 손익통산 개념이 적용되어 총 수익은 700만원(=+1000-300)이 발생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9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겠죠. 이 후 B주식은 바로 재매수를 하면 기존의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 개념을 적용 안 한 경우 -> 양도소득세 165만원
- 손익통산 개념 적용한 경우 -> 양도소득세 99만원
배우자 or 자녀 주식 증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배우자는 증여 공제액이 6억까지, 성년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까지 공제
-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
또한,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에는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받고 바로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향후 증여받은 주식은 1년간 팔 수 없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ISA계좌로 투자하기
ISA계좌는 만능계좌로 불리우는데요. ISA계좌 하나로 저축, 주식투자 등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즉에 ISA계좌로 투자하지 않았다면 조금 늦은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만약 아직 미국주식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ISA계좌로 미국주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SA계좌는 미국증권사에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해외 나스닥지수를 추종하는 ETF등을 매수하여 간접적으로 미국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ISA계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에 대해선 세율이 붙긴 하나 비과세 한도액이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매우 높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다소 저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를 하면 250만원의 비과세 공제액과 22%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반해, ISA계좌로 간접적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서민형 가입시 400만원의 공제액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붙습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ISA계좌로 간접적으로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미 시작했더라도 향후에는 ISA계좌로 미국주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4 달라진 ISA 계좌 제도 살펴보기(ft.개편 내용 위주)
마치며
지금까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세금은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절세방법을 이용하여 적정선에서 잘 이용한다면 소중한 내 돈을 지키면서 즐겁게 주식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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