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2023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가까운 동읍면 관할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뭔가 수많은 연금들이 있어서 헷갈리시죠? 각각 다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입니다.

 

기초연금은 계속 기초연금으로 불리우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중 노령이 되면 주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명칭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국민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 생겨난 이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생긴 연금으로써 기본적으로 10년이상 가입해야지만 주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초창기에는 해당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채우고자 기초연금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어르신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셨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이상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래 조건이 모두 부합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거주

∨ 만 65세 이상인지

∨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지

 

월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즉 만약 월 소득이 있다면 매달 소득액과 재산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월소득인정액 상세설명
월소득인정액 상세설명

 

그림과 같이 월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의 합계액입니다.

월소득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소득, 무료임차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월세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6억원인 경우 39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그림의 산식처럼 계산됩니다. 즉 서울에 살면 본인의 재산에서 1억3500만원을 공재한 금액에 4%를 곱하고 이를 월로 환산(나누기 12)를 합니다. 만약 고급자동차 또는 골프회원권 등이 있다면 이는 가액 그대로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회원권 대상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입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예시)

ⓐ월 소득평가액

(단독가구)

혼자 사는 65세 어르신이 월 200만원을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경우

0.7x(200만원-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부부가구)

본인이 200만원, 배우자가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고 본인은 30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0.7x(200만원-108만원) + 30만원} + {0.7x(150만원-108만원)} = 12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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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까

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단독가구 기준으로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단독가구 대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 20% 감액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기준(둘 다 받는 기준)으로는 최대 51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둘 다 받는 기준)으로 최대 517,088원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 월소득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내용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내용

 

신분증의 경우 대리인이 가신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본인계좌를 가져가면 되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데 한명의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 부부 모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든 안받는 배우자의 재산,소득 내역을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지사에 가면 있으니 별도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는 연금만큼 든든한게 없습니다. 꼭 기초연금 받으시어 행복한 여생을 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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