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급여수준, 신청방법 총정리(2024년)

살면서 돈이 없으면 참 서럽죠. 그래도 보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어디에서 돈이라도 버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막막합니다. 이렇게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만들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기준과 수급비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에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선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여 종류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에 중간 순위에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즉 1~100등 중 50등에 해당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23년,24년 중위소득
출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3년 대비 평균 6%대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222만 8,445원, 2인가구 기준 368만 2,609원, 3인가구 기준 471만 4,657원,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 5인가구 기준 669만 5,735원, 6인가구 기준 761만 8,369원입니다. 각 가구원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소득은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50%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23년도 30%)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23년도와 동일)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23년도 47%)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23년도와 동일)

 

이를 급여별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4년,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71만원, 의료급여는 89만원, 주거급여는 106만9천원, 교육급여는 111만 4천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 기준
출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득인정액이란?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월급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준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이 되는 기준급여에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위의 표 참고)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 = 생계 기준급여 – 소득인정액

 

 

(예시1)

생계급여 대상인 1인가구 A씨는 23년도에 62만원을 받았다가 24년에는 중위소득 변화로 71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2)

생계급여 대상인 2인가구 A씨는 소득이 40만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1만 3,102 – 40만 = 31만 3,102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의료급여에서 지급해줍니다.

의료비 수급자 본인부담금
출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예시1)

1인가구, 월 소득액 85만원인 정갑순씨는 23년도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83만 1157원)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4년도 기준(89만 1,378원)에는 부합하여 1종 의료 수급권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투석 받고 있는 혈액투석(1만 9천원)을 무료로 투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종과 2종 차이?

1종과 2종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출저: 건강보험평가심사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자가인 경우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23년도와 기준은 동일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하는 집이 임차인 겨우 아래와 같이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서울에서 임차를 해서 산다면 34만 1천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도 기준)

1급지(서울) 2급지
(서울,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만 1천 26만 8천 21만 6천 17만 8천
2인 38만 2천 30만 24만 20만 1천
3인 45만 5천 35만 8천 28만 7천 23만 9천
4인 52만 7천 41만 4천 33만 3천 27만 8천
5인 54만 5천 42만 8천 34만 4천 28만 7천
6인 64만 6천 50만 7천 40만 6천 34만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집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을 해줍니다.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경보수인 경우 457만원(3년)/ 중보수인 경우 849만원(5년)/ 대보수인 경우 1,241만원(7년) 지급해줍니다.

 

교육급여

24년 기준의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46만 1천원, 중학교는 65만 4천원, 고등학교는 72만 7천원 지원해줍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교 입학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를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신청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신청 후  보통 한달에서 90일정도 걸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소득 빈곤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여부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자주하는 질문 몇가지

 

Q. 기초생활급여를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나 주거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티가 나지 않지만 의료나 교육은 병원이나 학교에서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Q. 수급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수급비는 해당월 20일에 지급합니다.  또한 급여 신청일부터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신청하면 10월분을 지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보다는 31일에 신청하는게 한 달 더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정확한 확인 필요..)

 

Q. 65세 이상만 신청가능한가요?

65세 이하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사가면 재신청 해야하나요?

이사가면 지자체에 자동 이관 됩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경우 재산이나 혹은 소득에 변동이 생겨서 인정소득액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이동한다면 상관없지만 급지가 다르거나 전세,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기준과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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