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경력단절이 생긴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단비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상담, 연계 등의 서비스도 받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제야 이런 제도를 알았을까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1유형, 2유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죠.
- 취업 서비스 + 수당
그런데 이 수당이 꽤 쏠쏠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 이하이면 해당되고, 2유형은 소득,재산 관계 없이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1유형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그렇다고 2유형도 꽤 쏠쏠합니다.
- 1유형 : 소득 & 재산이 일정 요건 이하일 때 적용
- 2유형 : 소득 & 재산과 무관하게 적용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기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즉,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요건 이하여야합니다. 하지만 1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유형은 소득, 재산에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수당이 제공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즉, 2유형은 훈련참여를 해야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1유형은 훈련참여와 상관없이 수당이 나갑니다.
1유형 | 2유형 | |
소득, 재산 상관여부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이하 | 상관없음 |
수당 성격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그럼 아래에서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유형
조건
조건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 15~69새 | 15~34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무관 | 무관 |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뉘는데요. 요건심사형의 경우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재산이나 취업경험이 충족되지 않은경우 선발형으로 해당됩니다.
선발형의 경우 예산내에서 선정되므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예산이 다 소진되면 선정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2유형
조건
조건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나이 |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등 | 15~34세 | 35~69세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 |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무관 | 무관 |
2유형의 경우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무관하나 연령이나 계층에 의해 조건 구분이 나뉩니다. 특정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기초연금수급자, 건설일용직 등에 해당됩니다.
혜택
- 참여수당 : 취업프로그램에 참여 시 최대 20만원 지급(특정계층 최대 25만 지급)
- 훈련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 시 최대 28만4천원 지급(6개월간)
-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시 지급 → 취업후 6개월 근무시 50만원, 12개월 근무시 100만원 지급
- 취업성공구당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시 지급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이나 혹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혹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니..! 가끔 이런 복지제도를 볼 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고용24에서 구직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두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