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구직급여도 있고 실업급여도 있어서 처음엔 헷갈리는데요. 저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전까진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를 몰라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뜻과 실업급여 뜻을 정리해보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차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는 범위의 차이 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 개념이며 실업급여가 훨씬 넓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가 단순히 실직만 해서 주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비작발적 실직이란 조건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권장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동안 취업에 성공을 하거나, 혹은 아프거나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의 상위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에서 구직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실업급여와 구직급여가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뜻을 살펴보면서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뜻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실업인정은 같은 말인 것처럼 쓰이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는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의 차이 입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래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을 설명하고 구직급여는 그 항목 중 하나로 넣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을 하게 된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중 하나 인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하위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급여가 맞습니다. 즉 실업 후 받는 급여인데요. 단순히 실업만 한다고 받을 수는 없으며 실업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실업인정일에 증빙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 재취업활동 → 실업인정일에 증빙하여 실업인정 받음 → 구직급여 지급
실업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는 그 달은 소멸됩니다.
- 실업인정 받음 → 구직급여 지급
- 실업인정 못받음 → 구직급여 소멸
구직급여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따라 각 기간에 맞게 근무 한 자 (고용보험 가입)
-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 간 9개월 이상 근무
- 노무제공자 :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단,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퇴직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임.
3)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하고 나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실업 인정을 못 받는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 상병급여 청구서,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출산 관련 증명서
취업촉진수당
해당 수당은 말 그대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 한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합니다. 이는 실업수당을 다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축하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제 훈련 받은 날에 1일 기준 7,530원을 지급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에게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 지원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자에게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의 뜻을 알고, 그 하위 개념인 구직급여의 뜻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이외의 다양한 다른 실업급여의 하위 급여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받기 전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초반에는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나, 막상 받아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재취업활동 하셔서 실업급여 혹은 구지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가시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후기와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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