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실수로 타인을 밀치는 바람에 타인의 물건이 부숴졌다던가 혹은 아이가 친구네집에서 놀다가 티비를 고장내는 등의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곤 하죠. 하물며 난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집이 아랫층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남에게 피해를 줄 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우연한 사고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미 ‘가족 일배책’이란 말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또한 많이 듣기만 했지 제가 필요한 보험이라고는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살 때는 정말 일배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며 살았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 다음으로 꼭 가입해야 할 보험인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할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누군가에게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할 때 그 배상금액의 일부를 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집 때문에 아랫층이 누수가 발생한다던가, 자전거를 타다가 나의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적인 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보상해주는 금액의 일부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징 5가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5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며 가족일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범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나)와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여기서 친인척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됩니다.
가족 일배책 외에 그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이 보험과의 차이는 이 피보험자의 범위 입니다. 가족 일배책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의 배상 책임만 보장해줍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나),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나),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범위
가족일배책의 보상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과 ‘주택 외’인데요.
주택
대표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누수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가입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주택이 보장 받기를 원하는 주소지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즉 보험증권에 기재 된 하나의 주택만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집이 여러채를 갖고 있더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만 보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외
주택 외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대인과 대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즉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대인 배상’이며, 타인의 물건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물 배상’이라고 합니다.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참고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여부
실손과 더불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기부담금은 대인과 대물, 그리고 주택의 누수 발생에 따라서 다른데요. (참고로 주택의 누수발생도 대물에 속하나 구분하기 쉽게 나누었습니다.)
24년 5월 기준 삼성화재의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누수 발생 : 50만원
- 대인 배상 : 없음
- 대물 배상: 20만원
주택 누수 보상의 경우 90일 면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험사마다, 가입 시점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방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단독 가입은 안됩니다. 즉, 운전자보험이나 통합보험 등 가입 시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개 본 바로는 가족일배책의 보험료는 월 600~1,200원 사이입니다.
- 보험료는 대략 600~1,200원/월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전화를 하거나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서 가족일배책 특약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저처럼 실손 외에 다른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족일배책을 위해 운전자나 다른 보험을 새롭게 하나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한도
가족일배책의 경우 보장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만약 여러 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었다고 한다면 비례보상이 적용되어 총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사마다 가입금액 만큼 비례하여 보상해줄 것입니다.
- 최대 보장한도 1억
- 가족일배책 여러개 가입 시 비례보상적용
지금까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5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실손 외에는 다른 보험이 없는데, 이 가족일배책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하나 들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와같은 상황이라면 다이렉트 보험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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