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총정리!(ft.아이가 있다면 꼭 알아두기)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퇴근 후 지옥철을 타고 집에 오면 어느덧 늦은 저녁이 되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회사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통상임금이 깍일 수 있으나 이 또한 나라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지원금)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신청방법, 급여 등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되는 제도로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만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아이가 유치원 혹은 초등학생이라면 일찍 집에 오고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방학이라면 더더욱 손이 많이 가겠죠. 이를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해서 아이를 유동적으로 케어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기준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기준이었지만, 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위의 기준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육아기 단축 가능 근로시간

보통의 회사라면 9 to 6의 근무시간을 갖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면 1주에 15~35시간 사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주 기준으로 최소 5시간, 최대 25시간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단축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1년 +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x2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제공되는 1년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1년)에 2배를 한 총 최대 3년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한 시간이 줄었으니 급여가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줄어든 급여 부분만큼 나라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월 통상임금기준으로 매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1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대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10시간 단축근무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20, 하한액 50)
  • 10시간 초과 단축근무 : 초과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 하한액 50)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예시

예를 들어 통상임금 350만원을 받는 사람이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 임금 = 350만 x 5h / 8h = 2,187,500원
  •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 = 220만 x 10h / 40h + 150만 x 5h / 40h = 737,500원

총 2,925,000원 통상임금을 받고 한주에 15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싫다 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래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하기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선 단축근무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아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자녀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단축시간 등

사업주는 해당 문서를 받으면 30일 내로 허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자녀 출생 증명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A

Q1. 육아기 단축근무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 네, 육아기 단축근무는 사용가능 기간 내에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 나누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 등에 대응하기 좋겠네요.

Q2.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단축근무 허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Q3.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용 가능할까요?

입사한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성경상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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