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실업급여 6차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워크넷 2회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5차부터는 2회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이 남아있다면 1회 포함 가능)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을 미리 했어야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하는게 가장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바로 연계되어 자동입력이 되기 때문이죠. 따로 특별히 캡쳐 등 작업할 것 없이 지원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다른 작업보다 간단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등을 제출한 내역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받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업급여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수 포함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인정일이 되기 전에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루에 2회 구직활동을 해도 1회밖에 인정이 안되니 2일에 나누어 각각 구직활동을 해주세요!!
1)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1.재취업을 위한 약속’ 화면에서 확인함을 클릭 후 다음 클릭
3)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각 사항들 확인 후 다음 클릭
4) ‘1.실업인정 정보’에 자동으로 뜨는 내용 다시한번 확인(수정할 사항 있으면 수정하기)
5) 아래 근로 또는 노무제공내역/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취업내역 ‘아니요’체크 후 다음 클릭(해당사항에 해당되면 ‘예’ 클릭)
6) ‘1.구직활동내역‘에서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에 “예”를 클릭해줍니다.
이후 아래의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워크넷에서 구직한 활동내역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해당 구직활동 중 한 개를 클릭해주세요.
8) 그러면 자동으로 구직활동내역1에 입력됩니다. 활동결과는 저같은 경우 미처리로 되어있어서 ‘서류전형 불합격’으로 해주었습니다. (활동결과는 워크넷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9) 두번째 구직활동내역2도 위의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 해줍니다.
10) 이번 6차 실업급여 실업인정에서는 구직 외 활동사항을 하지 안았으므로 ‘없음’으로 표시해줍니다.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은 저의 경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표시했고, 재취업 희망 유형은 상용 근로자로 체크해줬습니다.
11)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행동은 ‘구직활동’으로 체크해주고 ‘임시저장‘을 눌러주세요.
12) 임시저장 후 최종 등록 내역을 확인해줍니다.
13) 이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제출’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을 해주세요.
14) 실업급여>민원처리현황에서 다시한번 내가 제출한 내역이 잘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선택사항)
15) 그날 오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문자 확인
지금까지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작업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기위해 워크넷에서 2회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이고 그 외에는 별로 까다로운 사항인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이 설연휴여서 인지 실업인정 신청을 한 당일에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서 기분이 좋았네요 🙂 이런거 보면 국가에 고맙기도 하고 실업급여가 점점 끝나가니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더 열심히 취업준비 하라고 주는 돈이니 저도 빨리 제 앞가림을 해야겠습니다. ㅎㅎ 여러분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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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2번 다 지원해도 되지요?
네~! 그동안 2번 모두 워크넷에서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