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조건과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 취업해야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실업급여를 받는 동시에 재취업 시 취업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살펴보는데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시금 복기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의 60%란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평균임금의 60%가 61,570원 이하이면 61,570원을 보장해서 주고, 66,000원 이상이면 최대 66,000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의 하한과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한 : 61,570
  • 상한 : 66,000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에 따라 실업급여에 반영되는 일수인데요.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조기재취업수당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미루고 실업급여를 다 받고 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다만, 무조건 취업했다고 주는 돈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을 하는 사업을 개시 하였을 것.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시,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 자유직업종사자(ex.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로 재취업할 경우,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을 것.

 

즉,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이후 ~ 소정급여일수의 1/2 시점 사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자유직업종사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부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지급액은 향후 실업급여로 받았었을 금액의 50%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구직급여 일액 x  재취업한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 x 1/2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2) 근로자

  • 12개월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3)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과세 증명사죠
  • 기타 매입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업종별 상이)

 

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 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화면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제외되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이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 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단절이 있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 개시한 경우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기간 안에 재취업 하여 꼭 조기재취업수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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