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평수, 소득, 금리, 대환 총정리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을 받을 시점 2년 내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더 넓고 안전한 집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주거의 안정만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훨씬 수월하죠. 저 또한 이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혹시 23년 이후 아이를 낳으신 분이거나 향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인 소득, 평수, 금리, 대환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경우 대출 시점 2년 내에 출산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즉, 대출 받을 시점에 23년 이후 출생아가 있고,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대출시점 2년 이내 출산

 

종류

신생아특례대출은 매매 시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대출이 나오며, 전세금을 대출 할 때에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전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아래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인 평수, 소득, 금리, 대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출산 시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대출이 나옵니다.

 

출산

대출 받을 시점에 2년이내 출산을 해야합니다. 또한, 출생아는 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가능하지만 주택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 대출 가능
  • 1주택의 경우 대환대출만 가능
  •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만 가능

 

소득

두 대출 모두 부부 합산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주택자 대출 시 4.69억 이 하, 전세 대출 시 3.45억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매매 대출(디딤돌) : 4.69억 이하
  • 전세 대출(버팀목) : 3.45억 이하

자산 심사 시 현재 갖고 있는 자산(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에서 갖고 있는 부채(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등)을 차감한 순 자산 기준입니다.

 

평수

주택 매매 시 대출(디딤돌 대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에 읍,면 지역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에 읍,면 지역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주택 매매 시 대출(디딤돌 대출)

최대 5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이내에 해당되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최대 3억원까지 대출 해줍니다.

 

 

금리

일단, 매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5년간 특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6% ~ 3.3% 이내에 해당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4년간 특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1.1%~3.0%에 해당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1.6~3.3%
  • (전세)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1.1~3.0%

 

또한,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저축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추가 출산 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우대하는 금리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우대금리 체계

 

구입자금 대출 시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 청약 가입 기간 및 납입에 따라 0.3 ~ 0.5%p
  • 신규분양 시 0.1%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전세자금 대출 시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 시 0.2%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특히,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특례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5년연장이며 최대 15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4년을 연장해주며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만료 후 금리

구입자금 대출 시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55%p금리 가산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min(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최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시
  •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min(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최저금리)

 


지금까지 2024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오기 전에 한 번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요. 확정 된 내용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저렴한 대출 금리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자금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이런 정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지만 이런 혜택은 누리지 못해 조금 아쉽네요.

 

이글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

2024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차이는?(ft. 육아지원금 총정리)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7만원 받는 방법!(ft.적립방법, 금액)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및 혜택 정리(ft.할인받으면서 여행하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