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월급이 적은 경우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적다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아래 기준 1,2,3을 충족하는 경우
1. 단독가구/홑가구/맞벌이가구 세가지 가구로 기준에 따른 소득기준에 부합여부
가구별 | 정의 | 소득기준(부부합산기준) |
단독가구 | 1인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의직계존속x)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직계존속 ㅇ)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부부가 같이 버는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이 2억4천 미만인 경우(2023년 기준)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3. 아래 대상인 경우 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 165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 285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 330만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언제?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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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신청은 어떻게?
ARS(1544-9944) 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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